<사건개요>
산재 / 유족보상 / 유족연금 / 유족연금수급자격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 / 산업안전 / 강릉노무사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컨테이너벨트에 끼여 119에 의해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재해자의 사건으로써,
산재 유족연금수급 자격을 주요 쟁점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12. 18., 2017. 12. 19., 2018. 6. 12., 2020. 5. 26.>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시행령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 의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 였습니다.
구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자” 라고 규정하였으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개정하면서, 개정 이전의 “부양(민법상 자기의 능력 또는 노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제적 급부, 즉 생활비 지급, 현물제공 등)”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유족”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2006.5.에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발전위원회」의 2006. 12. 14.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입법자가 수용하여 개정한 것으로서,
모호한 “부양”의 개념을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민등록을 같이 한 자”로 한정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1호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동거 여부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망인에게는 부(父)와 모가 생존해 있으나 재해당시 망인은 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면서 동거하였고(망인의 부는 모와 이혼 후 연락두절 상태) 망인의 모가 별도의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이 망인의 소득보다 많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으로 생계(생활)자금을 형성하여 생계(생활)가 이루어졌다면
망인의 모는 산재법시행령 제61조제1호 규정에 따라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망인의 모가 부보다 유족급여 선순위자에 해당(보상팀-6988, 2009.10.21.).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이 사건을 심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단 내부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2차례씩이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으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유족사건은 수집한 많은 자료들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종합해야하기 때문에 , 반드시 산재전문노무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과 산재보상을 하나로 잇는 노동법률다현 (since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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