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택배원산재 / 최초요양 / 무릎통증 산업재해 / 직업병
택배, 화물을 상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하던 분으로
"좌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연골찢김"을 진단을 받아
저희 강릉 노동법률 다현에 산업재해를 의뢰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중량물의 택배, 화물을 상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해오다가
수년전부터 무릎의 통증이 있었고,
그러던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서
무릎 상태가 많이 악화된 분이였습니다.
무릎 부담 요소, 택배업무환경,
근무형태, 과거 무릎 병력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 무릎 부담이 높은 작업인 택배업무를 4년 11개월 작업력이 확인되는 바, 업무 관련성 높음
- 무릎부담 작업에 해당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함
- 택배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중량물 작업과 무릎굽히기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 확인됨.
- 상병 확인되며 업무 관련성 높음
- 작업 강도가 슬관절에 무리를 주는 작업으로 상병의 작업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기 전
직업에 의한 발생된 질병인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입증을 해야합니다.
직업병으로 입증이 어려워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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