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뇌동맥류파열 뇌출혈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도, 산재처리 OK !

강릉 노무사 2021. 4. 9. 17:4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보통 옷가게, 술집, 편의점, 식당 등

단기간 아르바이트(알바)나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에 크게 신경쓰지 않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는

사장님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며 방문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고용주가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단기간 알바생, 일용직이라도 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계약서입니다.

 

 

미작성시 벌금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쓰러져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냐고

문의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만,

여러가지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 승인된 사례인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조리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앞이 잘 안보이고 머리가 아파,

숙소로 갔다가 바로 다시 나오는 길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후교통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시간관리 자료 등

작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근무환경, 휴무일 등

사실 조사를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시간 상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인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뇌동맥류 기왕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개인적 소인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의 고혈압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 된 것이 확인되므로,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퇴근관리 자료 및 임금명세서도 없어서

 

사업주가 모르쇠로 일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게 많습니다.

 

 

 

과로로 쓰러지거나,

입증이 어려워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