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기 어렵고 발음하기 힘들거나얼굴 반쪽 몸의 반쪽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주변 시야가 좁아지고 물체가 여러 개로 겹쳐 보이거나 한쪽 팔·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동작이 서툴고 섬세한 움직임을 할 수 없는 등 이런 증상이 있다면 뇌경색 초기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 원인(위험요소)으로 심장질환,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업무과로로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을 진단받고 상담을 받으러 저희 사무소에 찾은 분도 계셨는데요. 질병이다보니 입증할 방법, 가족력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경색 상담으로 술도 마시고, 담배(흡연)도 피우는데 산재가 되는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개인질병이 있어도 산재가 되는지 혹은 개인질병을 숨기고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 과로로 산재가능여부 등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과연
당뇨,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이 있어도
산재가 될까요?"
개인질병, 흡연력, 음주가 있어도 업무 과로·스트레스 등 입증이 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 승인된 사례인데, 당뇨, 심방세동, 흡연 등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있고,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산재를 의뢰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교대근무로 오전에 퇴근하고 잠을 자고 있었고, 보호자가 외출하기 전에도 별이상 없었다가,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말이 어눌하고 쓰러져 있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저질환인 심방세동, 당뇨, 음주 및 흡연력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최초요양(산재)을 불승인 처분 하였고, 심사청구를 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판단되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어서
흡연, 음주를 해서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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