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는 가입을 하지만
막상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은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요율 상승
원청업체에서 산재보험처리를 못하게 강요
건설업체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가산점제도에 불이익으로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응급조치 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회사(사업주)에 부상에 대해 보고를 하고,
병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발급받아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를 몰라서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당해고로 상담을 한 분이였는데, 상담을 통해
휴무일에 업무외의 일을 지시받아 일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본인도 산재인지 몰라서 신청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공사례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허리·어깨가 아프거나, 암, 백혈병 진단 등
직업병(직업성 질병)이 있지만
산재를 몰라서 지나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옷가게 판매원, 식당, 편의점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알바(아르바이트) 등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고,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게가 폐업해서 없어져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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