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수목이식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수목이식공사를 위해 느티나무 분 포장작업 중 돌풍에 의해 쓰러진 느티나무에 깔려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19.07.16.(화) 경남 의령군 부림면 소재 위험수목 제거사업 현장에서 느티나무 벌목작업 중 피재자가 자른 느티나무 벌도목이 넘어지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
◆ 2019. 04. 20.(토)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 소재 수목 이식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굴취한 소나무 1주를 운반하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1톤)에 소나무를 싣고 화물 고정용 고무로프로 결박하는 작업 중 고무로프가 끊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서 도로 바닥면으로 추락(높이 약 0.8m)하여 사망
재해발생원인
● 전도방지조치 미흡
- 사업주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무 등과 같은 중량물의 전도위험이 있는 경우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견고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조경수목을 굴취하고 상차하는 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이므로 작업개시 전 수목 전도방지 안전대책수립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나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 전도방지조치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함.
●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 중량물의 취급 작업의 경우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작업 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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