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압축기 내부 작업 중 압축 슬라이드 동작으로 끼어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4. 13. 14:02

 

재해개요

2021년 1월 28일(목) 17:4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작업장에서 집게차 운전원인 재해자는 헌 옷 작업물량이 계속 쌓이자 운휴중인 50kg 압축프레스를 작동시켜 혼자서 작업을 시도하던 중 압축프레스(압축포장기)의 누름판(슬라이드)과 CASE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 2020년 3월 7일(토) 18:10경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소재 ○○○에서 피재자 등 근로자 3명이 플라스틱 압축기를 사용하여 PET 폐기물 압축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재자가 압축기 내부로 들어가 압축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재를 삽입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리모컨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작동시켜 압축기 내부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피재자가 압축기 가압판과 호퍼 내측 전면부에 복부가 끼어 현장에서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발생원인

● 기계 운전정지 후 재가동 방지조치 미실시

- 기계 내 조정작업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이후 본인의 실수나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재해방지대책

● 기계 운전정지 후 재가동 방지조치 실시

- 기계 내부 조정작업 등을 위한 운전 정지 후 본인의 실수 또는 다른 작업자에 의해 불시 재가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