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토목조경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소나무 등 식재목 7주를 임시 이식장으로 운반하여 식재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이동하던 중 진입로 바닥 정지작업을 위해 후진하는 굴삭기(0.6㎥) 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20.03.28.(토)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소재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굴삭기(0.6㎥)가 도로측면 터파기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약 6m 폭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재해자와 충돌하여 사망
◆ 2020.03.25.(수) 경남 김해시 소재 철도 하부 수목식재 사업 현장에서 재해자가 수목식재 및 전지작업 후 화단정리 작업을 위하여 잔가지를 마대에 담아 굴삭기에 매단 후 앞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굴삭기에 깔려 사망
재해발생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굴삭기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삭기를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하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 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굴삭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미작성
재발방지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철저
- 굴삭기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굴삭기를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함.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철저
- 해당 굴삭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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