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용해 고정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재료를 투입하는 작업 중 수중기 폭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4. 21. 16:58

재해개요

○○○○(주)에서 금속 원재료 용해 공정에서 재해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재료(알루미늄 거푸집)를 반사로에 장입하는 순간, 재료 내부에 고여 있던 물이 수중기로 상(相)변화되면서 폭발하여 비산된 원재료 및 용탕에 작업자가 맞아 1명 사망, 1명 부상을 입은 재해임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예방대책

● 원재료 입고 시 수분 상태 확인

- 반사로에 투입하는 원재료가 입고되는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분 및 기타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 원재료 보관 장소 변경

- 원재료 입고 시 수분 및 기타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

- 폐 알루미늄 거푸집 등 물이 고일 수 있는 원재료는 물이 고일 수 없는 상태(뒤집어서 보관하거나 파쇄 등)로 적재

● 반사로에 원재료 장입 전 수분 포함 여부 재확인

- 원재료 입고 후 장기간 보관한 경우에는 반사로에 장입 전 수분이 있는지 재확인하고

※ 원재료 입고 시 수분 상태 확인 후 바로 투입하는 경우 제외

-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조를 통해 수분을 제거하는 절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