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지붕 보구공사 중 지붕재 파손으로 추락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4. 22. 15:13

 

재해개요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정리 중 재해자가 서 있던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파손되며 약 7.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

 

【 유사 재해사례 】

◆ 2020. 02. 14. 11:00경 김해시 한림면 소재 공장 2개동 철거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붕 철거작업을 위해 지붕 위(H≒9.1m)에서 칼라강판을 들고 옮기던 중, 노후화된 썬라이트를 밟아 부서지면서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 2019. 06. 04. 14:10분경 전남 목포시 소재 태양광발전소 시스템 구축 현장에서 재해자가 공장동 지붕에서 태양광 모듈의 놓여진 상태를 확인하고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 중 칼라강판 사이에 설치된 선라이트를 밟고 떨어져(H≒22.8m)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발생원인

●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설치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슬레이트의 파손에 의한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작업하도록 했어야 하나 실시하지 않았음.

 

재발방지대책

●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실시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설치 작업 등을 할 때는 근로자들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분산시킬 수 있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슬레이트의 파손에 대비하여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