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천장주행크레인을 이용한 제품 상차 중 스크디 하부와 모듈트레일러 상부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4. 23. 11:16

 

재해개요

○○공장에서 재해자 포함 4명이 천장주행크레인(1,000톤)을 사용하여 스키드 포장(Skid Packing)된 제품을 모듈트레일러(Module Trailer)에 상차 하던 중 스키드 하부와 모듈트레일러 상부 사이에 끼어 사망

 

【유사 재해사례】

2021.02.16(화)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소재 ○○공장 원자재 제품창고에서 코일(약13톤) 반제품의 포장재를 제거하기 위해 천장주행크레인(정격하중20톤)으로 코일 반제품을 인양하여 작업 중 인양 중인 코일과 인근에 적재 된 코일 사이에 몸이 협착되어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예방대책

●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실시

- 지정된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용하는 기계설비, 취급하는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불안전한 상태·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감시하는 등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

● 작업계획서의 사전 공유 실시

- 상차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의 취급과 트레일러의 이동 및 화물 결속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작업자들이 혼재되어 있어 원활한 작업지휘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장별 작업계획서를 공유하여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방법, 작업자 동선 및 작업자 위치 등을 파악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