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최초요양(사고), 출장/출·퇴근/행사 중 사고(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2. 23. 15:21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2013. 12. 20.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청구인의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 및 130km 주행속도, 사고차량의 파손 부위 및 파손 정도로 보아 동 사고로 인해 다수의 신체부위의 심각한 외상 또는 내부장기 손상 등을 입었어야 함이 매우 당연할 것인데, 청구인의경우는 동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사고보고 후 자택으로 귀가한 점, 사고 당일 15:00경 내원한 인천○○의원 의무기록지상 ‘미끄러져 넘어져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자문의 소견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재해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재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실업(주)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13. 12. 20. 03:50경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시속 130km로 달리다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약 14시간 후에 CT사진을 찍어 신청상병인 ‘제12번 흉추의 압박골절, 제1번 요추의 압박골절’ 상병을 진단받았음. 이는 블랙박스로 확인되었고, 차량은 완전 파손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청구인이 재해발생 당시 회사로 귀사하여 사고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혼자 귀가하는 등 비록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학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사고 직후에 관련 이상이나 통증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몇 시간 경과 후에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당일 14시간 만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받았음을 볼 때 해당 요양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 영상 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은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