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최초요양(사고), 출장/출·퇴근/행사 중 사고(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2. 23. 15:00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조사결과 청구인은 개최 예정인 축구대회의 사전 준비행위로서 17:00경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개최되었고, 연습경기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에 따라, 축구연습경기는 업무시간 외에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축구 경기는 2013. 6. 1. 개최 예정인 ‘○○ 직장인 축구대회’를 위한 사전 연습경기였고, 사전에 본점 관리부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연습경기 참석지시가 있었던 점, 연습경기 참가를 위해 책임자에게 보고 후 16:30경 조기퇴근을 한 점, 연습경기 종료 후 저녁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해 축구 경기는 본 대회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위한 사전 행사로 판단됨. 따라서 동 재해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