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최초요양(사고),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2. 23. 14:57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과 가해자는 입사동기로서 입사 이후부터 계속된 말다툼이 있었던 점, 평소에도 말다툼이 많아서 사고 당일 싸움이 일어나도 동료근로자들이 싸움을 바로 말리지 않은 점, 가해자의 폭행 행위가 사고 당일 청구인이 때린 것과 사적인 감정이 폭발하여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감정관계에서 기인하여 발생된 폭행사건으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0. 15. 요양급여 불승인 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제3자에게 폭행당한 근로자의 가해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 청구인이 2013. 5. 15.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근로자인 가해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에 의해 폭행에 이른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가해자를 필요이상 자극하여 폭행에 이른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됨.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재해는 업무로 인해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