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강릉 노무사 2021. 5. 27. 14:02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021.1.5 개정)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2021.1.5 개정)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2020.5.26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관련 판례

 

1.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고 등산로 정비사업과 산사태 예방사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도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41083,  선고일자 : 2020-02-06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인 甲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조합의 건설현장에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에 종사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설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乙 등은 甲 조합의 주된 사업장인 영림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건설현장은 영림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甲 조합은 건설현장에 연중 상시적으로 乙 등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한 반면, 영림 사업장에는 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에만 근로자를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과 영림 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甲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甲 조합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그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은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18구합25044,  선고일자 : 2019-08-29

 

【요 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들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형태가 통상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1. 원고들(이 사건 근로자들)은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다. A회사는 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A회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에서 밀어내기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들은 지정된 곳에서 일일 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이 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로서 원고들은 발전소의 순찰 및 감시활동, 출입인원 및 차량의 통제, 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발전소에는 많은 인원과 차량이 출입하므로, 원고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초 근무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수십개의 CCTV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를 감시하여야 하고, 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해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고용노동청은 원고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항만 경비근로자, 천연가스발전소 경비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⑤ 통합방위법 제21조, 경비업법 제14조, 제15조는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은 일반 경비원들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매 시간마다 감시지역을 이동하면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근무할 임무가 있고, 가스분가시 등으로 무장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와 달리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육체적 피로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관련 질의회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975,  회시일자 : 2019-11-27

 

【질 의】
1. 소정근로시간 내 야간근로가 있어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

 

【회 시】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고, ‘일률성’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제한은 그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감시·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172, 2001.9.20. 등 참조).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309,  회시일자 : 2019-05-24

 

【질 의】
■ 공단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및 시설관리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용역업체 변경,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변경된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종사 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12.18.)

 

■ 귀 공단의 질의 내용과 같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귀 공단이 직접고용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형태 및 근로자 수가 동일하더라도
- 기존 용역업체를 퇴사한 후 귀 공단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귀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날부터 기산한다면 이는 귀 공단이 기존 용역업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은 귀 공단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67조제2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결재일(승인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귀 공단이 기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2019.1.1.자로 직접고용하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2019.1.20.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9.1.1.부터 같은 해 1.19.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