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근로기준법에서는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1455-25283, 회시일자 : 1981-08-20
【질 의】
당청에서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을 하기 위하여 수시 사역하고 있는 일용보통인부(일당 4,820원) 및 여자인부(일당 2,870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기준.
【회 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연령기준은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나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여야 함.
취업할 수 있는 최고연령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에서 정년연령을 정하고 있다
회시번호 : 법무 811-4283, 회시일자 : 1980-02-22
【질 의】
농촌 잡급일용근로연령이 최고 몇세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지.
【회 시】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최고연령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규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에서 정년연령을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나, 농촌의 잡급일용노동에 대하여는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는 답변할 수가 없음.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0) | 2021.05.28 |
---|---|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0) | 2021.05.28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0) | 2021.05.27 |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0) | 2021.05.27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0) | 20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