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연소근로자 고용에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회시번호 : 여원 68240-235, 회시일자 : 2002-05-14
【질 의】
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때 부모님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동의서와 함께 부모님의 인감증명도 필요한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모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음.
연소근로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킬 수 없다
회시번호 : 여원 68240-602, 회시일자 : 2001-12-29
【질 의】
티켓다방이 아닌 일반다방에서 18세의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서 없이 일할 경우 법위반 여부(티켓다방의 경우는?)
【회 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연령과 취업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연소자를 취업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됨
동법 제64조에 의해 사업주가 만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또한 연소근로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만19세 미만인 청소년을 티켓다방에 고용한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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