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시간)

강릉 노무사 2021. 5. 31. 16:38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45,  회시일자 : 2020-02-12

 

【질 의】
■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

 

【회 시】
■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과‒476, 2011.1.27.)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체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성격의 운영지침 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 동 운영지침의 같은 조항에는 “주재국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공관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해당 공관 내규(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게(예, 주 35시간) 규정되어 있다면, 40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 변경 이외에도 동 내규 개정도 필요하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당사자의 합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여원 68240-72,  회시일자 : 2000-03-11

 

【질 의】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는 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휴일근로 인가를 받았을 경우 일요일 근무도 42시간에 포함되어 산정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는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근로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당사자의 합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