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시간)

강릉 노무사 2021. 6. 3. 16:52

제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124,  회시일자 : 2008-04-15

 

【질 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일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생후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넓다할 수 있으나,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육아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보다 상회하여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남성·여성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한 바, 육아휴직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한 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귀 공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귀 공단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이 정한 최소 기준을 넘어서서 근로자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급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번호 : 여원 68240-249,  회시일자 : 2000-08-05

 

【질 의】

근로기준법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1일 1회 1시간으로 유급수유시간을 얻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 수유 등 유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 1회에 대해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임.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