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하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에 사업주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도3700 , 선고일자 : 2006-04-28
【요 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 감전 발생의 위험이 있는 지하 변전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하도급 주식회사 소속 생산부장 겸 공장장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바, 관리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가 공장건물에 발생한 화재 진압을 하다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05가단88449 , 선고일자 : 2006-11-09
【요 지】
공장 근로자가 근무 중 공장 건물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건물 내에 있던 근로자들이 모두 대피하였고, 자신도 건물 밖에 있어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아니하고, 비치되어 있던 분말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사망한 경우, 망인의 화재진압시도 행위는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예상되고, 기대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이 대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05가단51553, 선고일자 : 2007-12-04
【요 지】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가 백석면을 이용하여 석면사를 만드는 것이어서, 석면 분진(粉塵)을 흡입하는 등 석면에 노출될 경우 흡입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약 15~40년이 지난 후에도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 각종 석면 관련 질환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작업장에 비산된 석면 분진을 모아 배출하는 방진 및 집진 시설을 갖추고,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방진마스크 및 방호장갑, 방호작업복을 지급하여 석면 노출의 정도를 최소화하며, 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내용과 그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망인에게 악성중피종이 감염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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