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강릉 노무사 2021. 6. 7. 15:49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1.15 신설)

 

 

 


관련 판례

 

소속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하였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0구합330, 선고일자 : 2021-04-15

 

【요 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인 피고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제1 징계사유 관련
해당 직원이 9일간 상신한 보고서는 12건으로, 원고는 3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해당 직원이 보고서를 상신한 날 즉시 결재를 한 점, 원고는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기재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회의 시 소속 직원들에게 긴급한 사항은 결재를 상신함과 동시에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정·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제2 징계사유 관련
해당 직원은 원고가 본인에게 돼지비계라는 표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해당 직원과의 관계, 발언 횟수, 당시 상황, 원고의 발언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제3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G농업협동조합장에게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무렵 G농협 직원이 소속부서 직원에게 항의를 하며 부적절한 말[소속 직원에게 ‘아줌마’로 호칭. ‘한 대 맞을랍니까‘라는 표현 사용]을 했던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건을 보고 받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질의회시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22, 회시일자 : 2020-01-06

 

【질 의】
■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 따라서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신고 등은 인사혁신처에 문의 바람).
- 아울러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지난 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에 따라 기관별 갑질신고 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