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점심식사 장소나 방법을 정한 바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점심식당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0. 28.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원처분에서는 청구인이 피재된 점심식사 장소인 식당(○○푸드식당)을 정함에 있어서 그 선택은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가 아니어서 업무 외 재해로 판단하였으나 산재심사실 추가조사 결과, 하수급인인 ○○ENG에서 현장관리팀장인 ○○○의 주도 하에 일용근로자 전원이 같은 차량에 탑승하여 하차해주는 위 식당에 내려 점심식사를 했고, 해당 비용도 사업주 측에서 결제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재해일까지 13개월 동안 ○○ENG의 각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에도 동일한 형태로 점심식사가 운영되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점심식사 관행과 부합하는 바,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선택과 주도에 따라 해당 식사행위를 한 이상,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의한 점심식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심사결정(심사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초요양(질병), 근골격계 질환 (0) | 2016.03.03 |
---|---|
최초요양(질병), 사인미상,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0) | 2016.03.02 |
최초요양(사고), 작업시간 외/휴게시간 중 사고(심사결정) (0) | 2016.02.23 |
최초요양(사고), 작업시간 외/휴게시간 중 사고(심사결정) (0) | 2016.02.23 |
최초요양(사고), 출장/출·퇴근/행사 중 사고(심사결정) (0) | 201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