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요양·휴업·장해보상비 지급의무가 있는 원수급인으로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9고정264, 선고일자 : 2019-08-20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90조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수급인은 사업 발주자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한편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유상계약이다.
2.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B로부터 도급받아 타인에게 재하도급을 준 원수급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요양·휴업·장해보상비를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원수급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실제 영위하는 영업의 형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B와 사이에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원수급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이상 원수급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전주지법 2014가단30775, 선고일자 : 2015-07-08
【요 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요양보상 등 보상책임을 부담케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도 근로자의 사용자로 간주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가 면제되었다면,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이상 원수급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련 질의회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다른 장소에서 당해 도급업무 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3116, 회시일자 : 2002-10-22
【질 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며 사업이 수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하수급인이 이 법의 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원수급인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묻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 바, 수차례의 도급이 동일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제조업의 외주 등에 대하여도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발주자인 ○○○ 수산물 특화시장으로부터 최초 도급을 받은 자는 A간판재료상사(대표:×××)로서 최종 목적물이 삽교호 특화시장의 전체 광고물임.
B네온(대표 ×××)은 A간판재료상사로부터 옥상 전면 간판 제작·설치 작업을 재하도급 받아 네온을 자체제작, 잔넬은 C기업에게, 설치는 D에게 각각 재하도급을 주어 최초에 도급을 받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작업이 이루어짐.
B네온은 작업이 발생되는 경우 필요시 일용공을 1∼2명 채용하나 주로 상시근로자 없이 대표자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며, 동 재해가 발생한 도급사업 기간 중에도 근로자를 고용한 바 없음.
D는 E와 F를 고용하여 C기업 옥상에서 잔넬과 네온의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E와 F가 재해를 당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항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해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원수급인의 지배관리 영역내에서 전체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A간판재료상사가 ○○○수산물특화시장과 간판제작·설치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면서 A간판재료상사에서 B네온에 네온과 잔넬부분을 다시 도급을 주고 B네온에서 잔넬부분을 C기업에 다시 도급을 준 경우, 각 사업주가 그 도급 받은 부분을 당해 사업장의 여타 간판제작·설치업무와 함께 기존 경영조직에 편입시켜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항에 의해 최종공작물 완성을 위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 사업주가 자신의 고유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에 의해 다른 사업주와 다시 발주-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간판재료상사가 원수급인이 되는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A간판재료상사가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귀 질의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은 당해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에게 있는 바, 피재자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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