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강릉 노무사 2021. 7. 7. 15:05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