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은 사용자가 하지만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회시번호 : 근기 1455-2895, 회시일자 : 1982-02-01
【질 의】
기숙사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와 같은 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동의도 없이 집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것이 적법한지.
【회 시】
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은 사용자가 하지만 그 전제요건으로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없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임.
기숙사라 함은 경영상 사업시설의 일부로서 근로자가 기거, 침식하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시설을 말한다
회시번호 : 사노 400, 회시일자 : 1954-10-02
【회 시】
근로기준법 제10장 기숙사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기숙사 생활의 가치를 정한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시간 종료 후에 있어서 사생활의 자유를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기숙사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1. 사업에 부속한 것 다시 말하면, 사업경영의 필요상 사업시설의 일부로서 설치한 것
2. 상당수의 근로자가 숙박하고 있는 것
3. 기거하고 있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기거, 침식 등의 생활상태에 있어서 영위하고 있는 것. 즉 제100조의 기숙사규칙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공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 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며 법이 말하는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회 기숙사는 귀 산하 기관과 사용 종속관계하에 있는 자를 일정한 기간 입사시키어 업무처리 방법을 습득시켜서 귀회의 업무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이 목적에 비추어 보거나 또는 위에 적은 바와 같이 기숙사로서의 요건에 부합되는 점으로 보거나 입사시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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