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010.6.4 개정)
관련 질의회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법제처 20-0489, 회시일자 : 2020-11-19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자(「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함.)에게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이하 “취업규칙등”이라 함)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기획재정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공공기관운영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말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에서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하다”란 어떤 본보기에 비추어 그대로 좇는다는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취업규칙등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참조)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혈 참가 시 공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등은 그 취업규칙등에 의해 비로소 헌혈에 따른 공가가 인정되는 효과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가 규정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취업규칙등을 이유로,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등에 있어야만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것이고,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함으로써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근거로 공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혈 공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련 판례
항공기 기장이 턱수염을 길러 항공사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을 위반하고,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두62549, 선고일자 : 2018-09-13
【요 지】
1.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이의 헌법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기본권들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두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두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살피면서 근로조건의 최종적인 효력 유무 판단과 관련한 법령 조항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2.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의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 제5조는 “임직원의 용모는 단정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항제2호에서 남자 직원의 경우 “안면은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항공기 기장)이 턱수염을 길러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고,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에게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헌법상 영업의 자유 등에 근거하여 제정한 “안면은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서는 아니 된다.”는 이 사건 조항은 참가인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민법 제103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참가인이 이 사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 또한 위법하다
취업규칙(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두38560, 선고일자 : 2018-09-13
【요 지】
원고는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기업으로서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근거하여 항공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 직원들의 책임의식 고취와 근무기강 확립 등 필요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용모와 복장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을 포함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원고의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 제5조제1항제2호는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원고의 영업의 자유와 참가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오늘날 조금씩 개방화되는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원고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른다고 하여 반드시 고객의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직원이 타인에게 혐오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외모 및 업무 성격에 맞게 깔끔하고 단정하게 수염을 기른다면 그것이 고객의 신뢰나 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더욱이 참가인은 항공기의 조종을 책임지는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장의 업무범위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기장의 턱수염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 이유와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항공기 기장을 포함한 외국인 직원들에게는 수염을 기르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다른 항공사들도 운항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원고가 개별적인 업무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염의 형태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원고 소속 직원들의 수염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고가 보유하는 영업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참가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참가인 등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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