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강릉 노무사 2021. 7. 8. 16:24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1.15 개정)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