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 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1.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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