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강릉 노무사 2021. 7. 8. 16:27

제100조의 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1.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