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2017.11.28 개정)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2017.11.28 개정)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2017.11.28 개정)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관련 질의회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지급 및 복직문제는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 32240-4296, 회시일자 : 1991-03-28
【질 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후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시킬 경우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 및 전액 지급하지 않았을 때 복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같은 법 제27조의 3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0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지급 및 복직의 문제는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근로감독관은 노동조합법 위반사범에게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7791, 회시일자 : 1986-05-12
【질 의】
근로기준법 제103조 제5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근로감독관은 노동조합법 위반에 대한 직무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103조 제5항 및 동법 제106조에 따라 노동조합법 위반사범의 경우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판례
사임한 이사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장부를 휴대하고 출석할 의무가 없다
사건번호 : 대법 83도2272, 선고일자 : 1983-10-11
【요 지】
1.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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