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010.6.4 개정)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질의회시
하나의 사업장의 일부 부서가 소재지만을 달리하면서 타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0028, 회시일자 : 1991-07-11
【질 의】
서울시 중구에 본사를 둔 회사가 서울시 마포구에 신사옥을 마련, 회사를 이전하였으나 신사옥이 협소한 관계로 일부 부서만 입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경우, 동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는.
【회 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업무 관할구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구분되는 바, 귀문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있어 일부 부서가 소재지만을 달리하면서 타 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총괄적인 근로감독업무를 하는 것이나, 다만 업무의 개별적 성격에 따라 소재지별로 근로감독업무를 관장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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