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강릉 노무사 2021. 7. 9. 16:30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12도8694,  선고일자 : 2012-10-25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제2항, 제110조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택시회사 대표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운전기사인 근로자 갑이 택시에 장착된 콜기계 및 카드단말기 사용료를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가 임금 전액지급의무에 위배된다며 피고인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갑 운행 택시에서 콜기계 등을 제거함으로써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초 운전기사들이 사용료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콜기계 등을 장착하였던 것으로서, 갑이 사용료 부담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는 다른 운전기사들과 형평을 고려하여 갑 운행 차량에서 콜기계 등을 제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사실로 신고한 이후에 콜기계 등을 제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위 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근로자의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ㆍ제105조 위반이어서는 아니된다

사건번호 : 대법 93다10279,  선고일자 : 1994-04-26

 

【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부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승진과 동시에 서울로 전직시킨 처분은 종전의 활발한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사직을 유도하려고 행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부당한 전직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4.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의하여 복직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직장없이 생활하기에는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므로 해고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다는 점만으로 복직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