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경비원 산업재해(돌연사,과로사),,(강한 능력,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이근 노무사)

강릉 노무사 2016. 2. 23. 17:08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지난 해 겨울, 경비원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15년 상반기에 최저임금 전면적용되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고용조정여부,최저임금위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와 조기은퇴, 이직, 등 다양한 사회환경으로 인해

은퇴 이후 (60세전후) 경비원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예전에 인력경비에 치중된 부분이 CCTV 등 기계경비로 대부분 전환되면서,








인력경비원들의 업무내용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화(잉여인력?)한 것이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합니다.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맞교대하거나 12시간 교대로 근무시간이 많은데,




실제로, 휴식시간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도 하고, 보장도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야간근무 등으로 생체리듬이 깨져 건강이 악화되면서,



기존질환의 병력과 나이 등의 기초적 요인에 더하여 여러가지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속초지역 한 아파트 경비원도 돌연사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업무자체에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계경비 등의 보조적 인력으로써 대기형태의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업무의 양과 강도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아,

실제 뇌심혈관질환이나 과로사 등 산업재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리한 사건도 학교 경비원의 뇌경색 사건에서도 기계경비의 보조인력 형태로 대기하는 근무라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불승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심사청구 당시,  재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해석하여,

오히려, 기계경비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학교건물 내부에 갇혀 있는 압박감이 과중한 스트레스로

작용한 점을 주장하여, 불승인처분이 취소되어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닐 바에 기계는 그냥 기계일 뿐,

기계를 작동하고 위험상황을 인지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력경비원이 처리해야 할 고유업무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하지 않은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사소한 심부름 등으로

인력경비원을 계속 근무케 하여, 공동의 안전확보에 사각지대를 스스로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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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능력 ! 강릉 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