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지난 해 겨울, 경비원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15년 상반기에 최저임금 전면적용되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고용조정여부,최저임금위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와 조기은퇴, 이직, 등 다양한 사회환경으로 인해
은퇴 이후 (60세전후) 경비원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예전에 인력경비에 치중된 부분이 CCTV 등 기계경비로 대부분 전환되면서,
인력경비원들의 업무내용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화(잉여인력?)한 것이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합니다.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맞교대하거나 12시간 교대로 근무시간이 많은데,
실제로, 휴식시간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도 하고, 보장도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야간근무 등으로 생체리듬이 깨져 건강이 악화되면서,
기존질환의 병력과 나이 등의 기초적 요인에 더하여 여러가지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속초지역 한 아파트 경비원도 돌연사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업무자체에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계경비 등의 보조적 인력으로써 대기형태의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업무의 양과 강도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아,
실제 뇌심혈관질환이나 과로사 등 산업재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리한 사건도 학교 경비원의 뇌경색 사건에서도 기계경비의 보조인력 형태로 대기하는 근무라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불승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심사청구 당시, 재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해석하여,
오히려, 기계경비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학교건물 내부에 갇혀 있는 압박감이 과중한 스트레스로
작용한 점을 주장하여, 불승인처분이 취소되어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닐 바에 기계는 그냥 기계일 뿐,
기계를 작동하고 위험상황을 인지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력경비원이 처리해야 할 고유업무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하지 않은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사소한 심부름 등으로
인력경비원을 계속 근무케 하여, 공동의 안전확보에 사각지대를 스스로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경비원 최저임금, 근무환경, 경비원 산업재해, 아파트 경비원 산재,
강한 능력 ! 강릉 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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