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다현입니다.
최근, 관내 **수산에서 종사한 생선 "할복작업자"의 퇴행성 어깨질환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골격계질환으로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할복작업자들에게서 어깨,손목,무릎,요추 등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이 빈번해 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요양신청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산재승인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수십년간의 누적된 손상에 의한 직업병임에도 불구하고,
할복작업자 스스로가 근로자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여,
직업병을 고스란히 자비로 처리하고 심각한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사건처리 모듈을 개발하여
현재, 할복작업자의 직업병 사건을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료가 필요하면, 우리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노동법률 다현은 강원도 영동권 전지역의 대표 노무사로 활동 중입니다. (사건의뢰 지역무관)
강릉노무사, 동해노무사, 삼척노무사, 태백노무사, 영월노무사 속초노무사, 양양노무사, 고성노무사,
사망사건특화, 근골격계질환 특화, 산재심사청구 특화, 뇌심혈관질환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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