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산재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요추염좌

강릉 노무사 2016. 2. 23. 17:58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산재로 승인되기 까다로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직업병으로 생긴 "추간판탈출증"입니다.

일부 산재환자가 '사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충격량'등을 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골절 등의 손상이 아닌 한 사고가 일부 개입되어도 업무상 질병 절차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회성 사고에 치중하여 추간판탈출증의 퇴행성(누적손상)까지  전부 설명,입증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 직업력과 작업환경에 기초하여 "누적손상"과 "발현시점, 경위" 등을 모두 주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몸에 기록된 정보 즉, mri, ct 등에 대한 "영상정밀판독" 선행되어야

전체적인 스토리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지난 10년간 직업병으로 생긴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 독보적인 승인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아닌 "몸에 기록된 의학정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의무기록분석, 작업환경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통합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합니다.




업무 중 "삐끗"하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등"의 사고가 있은 직후,

진단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산재신청은, 반드시 저희 노동법률다현과 상의하셔서 직업병으로

원활한 치료와 적법한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

 

관련자료가 필요하시면, 우리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노동법률 다현은 강원도 영동권 전지역의 대표 노무사로 활동 중입니다. (사건의뢰 지역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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