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강릉 노무사 2021. 7. 12. 17:24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11.28 개정)

 

 

 


관련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1049,  회시일자 : 2020-03-03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근로기준법 제108조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노동위원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79,  회시일자 : 2004-02-19

 

【질 의】

현행 근로기준법 제105조 제5항에는 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8조에는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에는 “기타 노동관계 법령”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그 하위 법령을 말한다”고 9개 법령을 열거하고 있으나, 노동위원회법은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노동위원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105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8조는 이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555호) 제2조는 최저임금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임금채권보장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ㆍ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ㆍ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ㆍ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그 위반의 죄에 관하여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전행하는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노동위원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관련 판례

 

사임한 이사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장부를 휴대하고 출석할 의무가 없다

사건번호 : 대법 83도2272,  선고일자 : 1983-10-11

 

【요 지】

1.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