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강릉 노무사 2021. 8. 12. 14:39

제116조 【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4.13 신설 : 2021.10.14 시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4.13 개정 : 2021.10.14 시행)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010.6.4. 개정)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021.5.18 개정 : 2021.11.19 시행)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21.1.5 신설)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2021.1.5.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021.4.13 개정 : 2021.10.14 시행)

④ 삭제(2009.5.21)

⑤ 삭제(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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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7862호 부칙 제1조)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91조 (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근로기준법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