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사용자가 2018. 5. 10.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2018. 5월 중순경 이를 인지하였던 점, 근로자는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8. 9. 4.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중앙2018부해1430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18. 9. 4.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주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
① 사업장과 ○○유통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고 사업장소재지도 구분되어 있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18. 9. 4. 기준 이전 1개월 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2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보험 취득 상실자 현황을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2인을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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