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54년생, 남자)은 각종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10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17세 때인 1972년경에 대전에 위치한 석재 업체에서 수습공의 역할을 하면서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3개월 동안 배웠다. 이후 1973년에는 석재 업무를 가르쳐 주던 사람의 소개로 서울에 위치한 석재 업체에서 석재 가공 작업을 시작하였다.
1975년까지 약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주로 정과 망치(비상, 다대기)를 사용하여 건축용 석재 및 벽석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77년에는 서울 망우리에 위치한 A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하였는데, 주요 석제품은 A급 화강석을 이용한 일본 수출용 석제품으로 비석 및 탑을 주로 만들었으며, B급 화강석을 이용한 석물(묘에 설치하는 각종 석조물)도 가공하였고, 이 당시부터는 정과 망치 이외에 그라인더를 함께 사용하여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78년에 약 1년간 근무한 B사업장는 큰 석재공장으로 소사장이 10~20명의 석공과 한 팀을 이루어 근무하였고, 이때 근로자 ○○○은 ○○○의 아래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약 3년 동안은 경기도 및 서울 신촌 일대의 석재 업체에서 수출용 석제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1982년에는 고향인 서천으로 내려와 약 1년 동안 서천에 위치한 C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경석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갱내에서 채탄 작업에 투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탄광 일이 힘들어 일을 그만둔 후 1983년에는 서천에 위치한 D사업장에서 석물 가공을 수행하였고,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약 2년 동안은 E사업장에서 역시 석물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 ○○○이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약 8년간 근무하였다는 F사업장의 사업주 의견에 의하면, 근로자 ○○○이 이러한 기간에 F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맞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 ○○○은 주로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사업장에서는 주로 가공하는 석제품은 비석, 상석, 망주석, 갓석, 향로석, 북석 및 봉안묘와 같은 석물이라고 진술하였다. F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인 1996년부터는 농사를 짓다가, 2008년부터는 본인이 운영하는 G사업장에서 다시 석공 일을 시작하였다. 주요 원료로는 화강석 및 오석이 사용되고 완제품은 주로 비석 및 둘레석 등의 석물에 해당하는데, 공정은 반제품인 재단된 석재가 입고되면, 그라인더를 통하여 가공하고, 각자나 조각 등의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 압축기(air compressor)를 사용하여 각자 및 조각 작업을 수행한다.
모든 작업은 건식으로 이루어지며, 가공 작업 이외에도 봄철인 청명 및 한식 때에는 가공한 석물을 산에서 시공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한다. G사업장에서는 주로 혼자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년 중 겨울철을 제외한 봄철 및 여름철에 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석재가공 작업이 없을 때는 농사를 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근로자 ○○○의 진술 중 자료로 확인되는 석재 업체의 근무력은 없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F사업장에서 퇴직한 1996년부터 G사업장을 운영하기 전인 2007년까지는 농업에 종사하였다.
면담 당시의 근로자 ○○○은 하루 한 갑씩 40년간 흡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40 갑년).
근로자 ○○○은 진폐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과 경과
근로자 ○○○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걸을 때 숨이 차서 동년배보다 천천히걷거나 자신의 속도로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추어 쉬어야 하는 mMRC 2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한 A의원에서 2017년 10월 26일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특진으로 B병원에서 2018년 4월 10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91 L(정상 예측치의 90%)이고 1초량(FEV1)이 1.66 L(52%)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42%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① 1972년부터 1995년까지 및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8년 3개월 동안 각종 석재 업체에서 석재의 가공/각자/조각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고농도 암석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1982년에 1년 동안 C사업장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탄 분진에도 노출되었으며,
③ 2018년 4월 B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2%로,
④『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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