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47년생, 여자)는 35세 때인 1982년부터 약 10년간 석면 방직공장인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9월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는 35세 때인 1982년부터 약 10년간 A사업장 ○○공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9월 A대학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35세 때인 1982년에 석면 방직공장인 A사업장 ○○공장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약 10년간 직조기 앞에서 실을 교환하는 직기 크릴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A사업장 ○○공장의 석면방직 공정은 원자재 배합 → 카드(carding, 소면) → 정방(spinning) → 연사(인타, twisting)의 과정을 거친 후 와인더(winding) 공정을 거쳐 로프를 만들거나, 직기(크릴)을 거쳐 석면포를 만들기도 하고, 테이프 직기를 이용해 테이프 형태를 만들거나 편조기를 거쳐서 석면포를 만들기도 하였다고 한다.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1988년 1월부터 1992년 12월 14일까지 근무력만 확인되는데, A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인 1986년 8월 27일에 실시한 일반건강진단의 개인결과표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용일자가 ‘86. 3. 10’로 확인되고 1988년에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에서는 입사연월이 ‘86. 3. 11’로 기록되어 있다. A사업장은 현재 B사업장로 회사명이 변경된 상태인데, 경남 양산에 ○○공장이 있으며, 현재는 산업용 가스켓 및 seal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1993년부터 석면 제품은 생산하고 있지 않다. B사업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 공정은 개면(fibering) → 혼합(mixing) → 소면(carding) → 정방(spinning) → 연사(twisting) → 정경 → 재직(weaving) → 포장 및 출고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공정은 알지 못한다고 한다. 1991년에 A사업장 ○○공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는 석면 월 취급량이 확인 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공정별로 연사기/정방/직기/기타 작업장 내 석면 분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B사업장에서 제출한 회사의 연혁에 의하면 1962년 10월에 C사업장이 창립된 후 1969년 10월에 D사업장과 합병하여 부산 소재의 E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71년 6월에 F사업장과 합작하여 G사업장을 설립하였다. 1977년 2월에 E사업장에서 A사업장으로 법인을 전환하였고, 1981년 8월에 ○○공장 착공을 시작하였다. 1981년 10월에 H사업장과 G사업장 합작으로 H사업장로 상호를 변경하여 1981년 12월에 G사업장의 본사 및 공장을 양산으로 이전하였다. 1982년 2월에 현재 B사업장 공장이 있는 자리에 G사업장 ○○공장 준공식을 가졌으며, 1985년 10월에 A사업장이 G사업장을 흡수 합병하여 A사업장 ○○공장으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1990년 3월에 A사업장 본사를 부산에서 경남 양산으로 이전하였고, 1990년 10월에 A국가에 석면 방직기계를 수출하였다고 한다. 이후 B사업장으로 상호가 변경된 시기는 2000년 1월이다.
질병력
-개인력
근로자 ○○○는 35세 때인 1982년부터 약 10년간 A사업장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1992년 12월에 A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1994년 12월부터 1년 3개월간 I사업장에서 아파트 청소 업무를 하다가 한동안 무직으로 지냈다. 2009년 3월부터 2년 5개월간 ○○아파트에서 다시 아파트 청소 업무를 하다가 2013년부터 약 3년간 J사업장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도로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한편, 근로자 ○○○는 A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노출력을 인정받아 2014년 3월 25일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았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기관지 확장증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는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을 때 숨이 차다고 호소하는 mMRC 1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근로자 ○○○는 2017년 8월 23일에 A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를 토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는데, B병원에서 2017년 11월 14일에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1.77 L(정상 예측치의 69%)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05 L(56%)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9%로 제한성(restrictive) 및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obstructive) 폐환기능장애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한편, 2010년 11월 15일에 A대학병원 외래를 처음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폐하부 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되었는데, 2015년 11월 10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석면폐 소견은 없었으나 우폐중엽과 양폐하엽 기관지벽 비후와 경화 및 간유리 음영을 동반한 다발성 기관지확장증이 확인되었다. 2017년 8월 28일에 석면검진으로 누운 자세 및 엎드린 자세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석면폐 소견은 없었으나 다발성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계속 확인된다.
결론
① 1982년부터 약 10년간 석면 방직공장에서 직기 크릴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된 후, ② 2015년 11월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확인되는 기관지확장증은 주로 감염성 폐질환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폐질환으로 석면 노출이 기관지확장증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고, ③ 2017년 11월 14일 B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9%로 COPD에 합당하지만, ④ 석면 노출이 COPD와 같은 폐쇄성 폐환기장애를 일으킬 가능성 역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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