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각종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4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경북 상주에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산 근처의 절에서 석공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후 익산으로 이주한 후 16세 때인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약 3년간 ○○의 A사업장에서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국군묘지 표석을 가공하는 작업을 처음으로 수행하였다고 한다.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약 2년 동안은 A지역에 위치한 석물 공장에서 비석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다시 익산으로 내려와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약 3년간은 ○○에 위치한 B사업장에서 일본 수출용 석제품인 탑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때부터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1978년 4월부터 1979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은 C사업장에서 역시 수출용 석제품을 가공하였으며, 1979년 6월부터 1983년 5월까지 3년 11개월간은 D사업장에서 수출용 석물을 가공하고, 다시 1984년부터 1989년 5월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은 C사업장에서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1989년 7월부터 1989년 11월 및 1991년 4월부터 1996년 2월까지 5년 4개월 동안 E사업장에서 수출용 석물을 가공하였고, 1990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G사업장에 서 역시 수출용 석물을 제작하였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약 3년은 H사업장에서 국내용 석물을 가공하였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4년은 I사업장에서 국내용 석물을 가공하였다. 2005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5년 8개월 동안은 과거 E사업장 자리에 업체명이 바뀐 J사업장 에서 역시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J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원료로는 황등석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주요 생산품은 건축석 및 석물이었다. 공정은 원석이 들어오면 기계로 할석을 한 후 재단을 하고, 가공 이후 제품에 따라 연마를 추가로 하는데, 이런 공정 중 건식으로 이루어지는 가공 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습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공정은 가공 공정으로 주로 4인치 및 8인치 그라인더, 잔다듬, 망치 등을 이용하여 제품이 완성되도록 가공 및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 근무 인원은 3~4명으로 가공 작업은 근로자 ○○○이 혼자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로자 ○○○의 진술 중 자료로는 1988년 1월부터 1989년 5월까지 1년 5개월간 C사업장이 확인되고, 1990년 5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8개월 동안 G사업장이 확인된다.
1989년 7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및 1991년 4월부터 1996년까지 5년 4개월간 E사업장이 확인되며, J사업장에서 2005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5년 8개월 및 2014년 8월의 1개월 근무가 확인된다.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E사업장에서 1981년 8월 26일, 1982년 1월 15일, 1983년 5월 3일의 산재 사고 당시 직종은 석공이고, 채용일은 모두 1979년 6월 9일로 확인된다. 또한, C사업장에서 1979년 2월 5일 산재 사고 당시 직종은 석공이며, 채용일은 1978년 4월로 확인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91년 4월부터 1996년 1월까지 E사업장에서 4년 9개월간 기타 생산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J사업장에서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5년 8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군대는 소집면제에 해당하였다.
면담 당시 근로자 ○○○은 흡연을 한적 없는 비흡연자라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가 2017년 11월 A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걸을 때 숨이 차서 동년배보다 천천히 걷거나 자신의 속도로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추어 쉬어야 하는 mMRC 2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특진으로 A병원에서 2018년 8월 10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37 L(정상 예측치의 75%)이고 1초량(FEV1)이 2.01 L(62%)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0%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① 1969년부터 2014년까지 약 35년 동안 각종 석재 업체에서 석재의 가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고농도 암석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8년 8월 A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2%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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