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가구 제작 도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1. 9. 14. 15:44

개요

 

근로자 ○○○(45년생, 남자)은 약 25년 동안 가구 제작과정에서 도장부 등으로 근무한 후 2013년 12월 특발성 폐섬유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0년대에 서울로 혼자 이주하여 ○○동의 가구를 제조하는 회사인 A사업장에서 수습으로 3~4년 정도 근무하면서 목재를 재단하고 접착한 뒤 칠을 뿌리는 등 가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

 

1967년 서울의 ○○동에서 결혼할 당시 이미 가구 도장 기술자로 선급을 받고 채용하려는 업체들이 있어 이후로는 수시로 급여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을 반복하여 각 업체의 근무기간 및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1971년에 태어난 자녀도 ○○동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1970년대 후반 가구 공장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이전하여 경기도 ○○지역으로 이주하여 가구제작 회사에서 도장부로 근무하였고, 1996년 무렵 더 이상 임금이 오르지 않고 사업주들이 더 싼 인력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그만 둔 뒤 경비나 청소용역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보통 오전 6시 30분에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 30분에 작업을 마무리 하게 되지만 작업량이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 달라져 평균 하루 10~12시간을 근무하였고, 휴일은 월 2회 정도였다고 한다. 1967년 결혼 무렵 급여가 월 4만원 정도였으나 1996년 가구회사를 그만 둘 당시에는 급여가 월 180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장롱, 쇼파, 의자 등 다양한 종류의 가구를 제작하였는데, 그 중 12자 장롱을 예로 들어 작업 과정을 요약하면 총 1달 정도의 제작 기간이 필요하며 그 중 절반은 목수들이 수행하는 톱질, 사포질, 대패질로 재단 및 부착, 다듬기 작업이라고 한다. 원목보다는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주로 합판으로 제작하였다고 하는데, 앞판과 뒤판에 적당한 두께의 합판 사이에 합판을 지지할 틀을 테두리와 일부 가운데에 目자와 같은 모양으로 댄 뒤 이를 아교풀을 사용하여 붙인 뒤 정확한 크기로 대패와 사포를 사용하여 맞춘다고 한다.

 

목수들이 제작된 문과 서랍, 몸판 등을 3~4일에 걸쳐 조립한 뒤 1주 정도는 근로자 ○○○과 같은 도장부 근로자가 도장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도장면을 사포로 다듬은 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우레탄으로 칠하는 경우가 절반, 붓을 사용하여 호마이카를 칠하는 경우가 절반정도라고 한다. 도장 작업을 한 차례 하고 건조될 때마다 사포질을 해야 하여 분진이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 호마이카로 도장하는 경우 도장된 두께를 맞추기 위해 사포질을 해야하므로 분진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근로자 ○○○의 주요 작업은 도장이지만 가구 제작 작업 전체에서 도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25% 정도로 실제 재단 및 부착, 다듬기 등의 목수의 작업 역시 일부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는 고등학교에서 가구 조립 등을 배우다 중퇴하였다고 한다. 1960년대에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가구 제작과 가구 도장을 배우고, 지속하였으며, 1990년대에 처우가 악화되며 중단한 뒤, 이후로는 경비나 청소 등의 용역업체에서 일했다고 한다.

1973년 7월에 입대한 뒤 복무 중 위에 이물이 박히면서 유문 협착이 발생하여 1년 만에 제대하게 되었다고 하며 담배는 군대에서 잠시 피운 뒤 현재까지 금연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 특발성 폐섬유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2014년 11월 2일 호흡곤란의 악화로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후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다.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다발성의 간유리음영이 좌폐 상부와 양폐 하부에 산재해 있었으며, 비경구용 항생제(ceftriaxone, clarithromycin)를 투여해도 호전이 없어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폐 흉막하 및 기관주위에 간유리음영이 있고, 일부 경화가 동반되어 있었다. 세균성 폐렴에 동반된 폐쇄 세기관지 기질화 폐렴으로 판단하고 비경구용 항생제를 변경(piperacillin/tazobactam)하는 한편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치료하면서 다소 호전되어 2014년 11월 25일 퇴원하였다.

 

외래에서 스테로이드를 지속하여 투약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지속되었고, 2015년 1월 19일 호흡곤란이 급격히 악화되어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흉막하의 경화와 간유리음영이 확인되었으며, 객담에서 시행한 폐렴 원인균에 대한 핵산증폭검사 결과 폐렴구균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대해 양성으로 입원하여 산소를 흡입하고,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 azithromycin)와 스테로이드 투약하며 치료한 뒤 다소 호전되었다.

 

저산소증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가정산소를 처방받은 상태로 2015년 2월 13일 퇴원하였으며, 이후 외래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가능성이 있는 미만성간질성폐질환으로 진단한 뒤 경구 스테로이드와 acetylcystein을 투약하며 추적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미세망상음영의 점진적인 진행이 확인되었다.

 

2016년 10월 24일 외래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추적하였고, 2015년 1월 19일의 흉부 컴퓨터단층과 비교할 때 양폐 흉막하 부위의 다발성 반상 경화는 호전되었으나 양폐 하엽 흉막하 부위의 폐 간질 비후를 동반한 간유리음영이 확인되어 2016년 12월 26일 특발성 폐섬유증(J84.18), 만성폐쇄성폐질환(J44.99), 천식(J45.9)이라는 상병이 기록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특별진찰을 위해 B병원에서 시행한 2017년 4월 25일의 기관지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2.33 L(정상 예측치의 58%)이고 1초량(FEV1)이 1.53 L(55%)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7%로 기도 가역성이 음성인 혼합성 환기장애 상태가 확인되었다.

 

2017년 4월 25일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확산능과 폐포보정 일산화탄소 확산능이 각각 6.7 ㎖/㎜Hg/min (36%), 2.49 ㎖/㎜Hg/min/L (65%)로 감소되어 있었으며, 특진을 통해 2018년 3월 13일 B병원에서 시행한 앙와위 및 복와위 고해상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견인 기관지확장증과 봉와양음영이 양폐 하엽에서 확인되면서 보통간질폐렴이나 섬유화를 동반한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었고, 양폐 상부에는 폐기종성 변화가, 우폐 상엽에는 폐결핵에 의한 반흔이 확인되고 있었다.

 

 

결론

 

자료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이 맞는다는 전제로 25년 동안 가구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도장부로 근무하면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목수의 업무인 재단, 부착, 조립 등의 업무를 일부 함께 수행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목재와 도료 분진에 노출되었는데,

우레탄 도료와 합판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에 의한 직업성 천식은 임상경과와 과거 수진이력을 감안하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2018년 3월 13일 B병원에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특진으로 시행한 앙와위 및 복와위 고해상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견인기관지확장증과 봉와양음영이 양폐 하엽에서 확인되어 보통간질폐렴이나 섬유화를 동반한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 소견으로 특발성폐섬유증으로 진단할 수 있고, 이의 직업적 위험요인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아직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금속/목재 분진에의 노출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와 관련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판단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특진으로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일초율이 67%이면서 1초량이 54.96%로『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성)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