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56년생, 남자)는 약 25년 동안 건축물에 석재를 시공하는 석공으로 근무한 뒤 2016년 11월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자녀는 유선 면담 당시 1990년대부터 2016년 사망할 무렵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것 이외에는 아버지의 직업력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고, 1980년대 초반 결혼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함께 지낸 배우자 역시 망 근로자 ○○○가 한때 금속을 다루는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한 것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1988년 9월 29일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A사업장의 채용일자는 1984년 8월 9일이며 직종은 용해공이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는 361일의 석공, 대리석, 보통 인부, 경량천정 등의 직종으로 근무한 이력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함께 석공으로 근무하였다는 동료근로자의 유선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는 건설현장의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는 석공으로 규격의 제품으로 입고되는 판상의 석재를 절단하여 시공하는 작업을 한다고 한다.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작업이 60%정도를 차지하고, 건축물 내부에 공사하는 경우도 약 40% 정도 된다고 하며, 전체의 15% 정도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인조대리석을 사용한 화장실이나 문지방, 싱크대 상판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면서, 이러한 인조대리석을 시공할 때에는 절단부위나 연결부위의 광택 작업도 직접 수행하였다고 한다.
벽면 중간 중간에 창 등 여러 시설물이 존재하고, 입고되는 석판은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물 주변으로 적당한 모양으로 부착하기 위해서는 절단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여 절단작업이 전체 작업의 약 30%를 차지하며 습식 절단이 원칙이나 늘 지켜지지는 못하고, 시공 시에는 설치할 벽에 건식으로 구멍을 낸 뒤 앙카를 박고 석판을 걸어서 붙인다고 한다.
질병력
- 개인력
주민등록 초본 하단에 기록된 병역사항에 의하면 육군으로 복무하였으며, 2015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30년 동안 1갑 반을 피운 현재 흡연자로 기록되어 있다.
진폐 건강진단을 신청하였으나 검진 전 사망하였는데, 사망 후 사망 전의 흉부 영상을 진폐 심사회의에 의뢰한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특발성 폐질환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는 사망하기 6년 3개월 전 허리 통증으로 A대학병원에서 수진하였고, 수술 받은 이력이 있는데, 입수한 A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당시 폐기능검사는 없이 2010년 8월 31일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특이 이상이 없다.
망 근로자 ○○○가 사망하기 4년 7개월 전인 2012년 3월 28일 B병원 호흡기내과 외래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약 1달 전부터 지속되는 호흡곤란으로 근처 의원에서 치료하였음에도 호전이 없어 내원한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외래에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우폐 하부에 경화가 확인되었으며, 2010년 8월 31일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과 비교하여 폐용적이 감소하였으면서 양폐 하부에 망상음영이 새로 발생한 상태였다. 2012년 3월 29일 입원하여 2012년 4월 5일까지 입원하여 비경구용항생제(cefriaxone)와 경구용 항생제(azithromycin)를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며, 당시 외부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2. 7)을 판독한 판독지만이 입수되었는데, 폐 실질 구조의 뒤틀림이 동반된 말초의 견인기관지확장증과 불규칙한 흉막의 비후, 양폐 상엽의 기포성 변화, 양 폐야에 산재된 중심소엽성 소결절, 우폐 하엽의 미만성 경화와 간유리음영 등의 소견이 판독지에 기록되어 있었다.
2015년 5월 14일 체중감소로 C병원에 입원하였고, 총빌리루빈이 7.1 ㎎/㎗이면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원위부 담관의 폐쇄를 야기하는 병소로 인한 상부 담도의 확장이 확인되었으며 함께 촬영된 양폐 하부에서는 흉막 비후를 동반한 반상의 다발성 경화가 있어 폐쇄세기관지 기질화폐렴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특발성 폐섬유증과의 감별이 필요한 소견이 동반되어 있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결과 십이지장의 궤양성 병변이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중등도의 분화를 보이는 선암이 확인되어 2015년 5월 20일 유문보존췌두십이지장절제술(pylorus-preserving pancreatoduodenectomy)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날창자 막힘(efferent loop obstruction)이 발생하여 2015년 6월 10일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뒤 2015년 7월 31일 퇴원하였다.
이후 정기적으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면서 C병원에서 추적하였는데, 수술부위의 재발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암표지자인 CA19-9의 수치만 상승과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양폐 하엽의 섬유화 및 기포성 변화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망 근로자 ○○○가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6년 7월 6일 호흡곤란의 악화로 C병원에 입원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양측 폐에 수기흉이 있으면서 좌측이 심해 흉관을 삽입하였으며, 공기 누출이 지속되고 폐가 완전히 확장되지 않아 흉막 유착술을 시행하였다. 흉막유착술 시행 후에도 공기 누출이 지속되어 2016년 7월 18일 D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지속한 뒤 흉관을 제거하고 2016년 8월 5일 퇴원하여 다시 C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한편 2016년 7월 14일 C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양폐의 수기흉과 다발성 기포, 양폐 하부의 섬유화 병변과 기포가 확인되었고, 2016년 7월 22일 D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기흉은 호전되면서 일부 폐가 재팽창 되었음에도 양폐 하부의 섬유화 병변 및 기포는 지속되고 있었으며, 퇴원 전인 2016년 8월 3일 D대학병원의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좌심실구혈울 57%이면서 폐동맥수축기압이 47 ㎜Hg로 경도의 폐동맥고 혈압이 확인되었다.
2016년 8월 5일 D대학병원에서 퇴원하여 C병원으로 다시 입원하여 산소를 지속 흡입하고, 당뇨병에 대한 혈당 조절을 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다 2016년 9월 1일 퇴원하여 E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016년 9월 1일부터 E병원에서 산소 흡입 및 혈당조절을 지속하며 28일간 입원치료를 유지하던 중 2016년 9월 28일 아침부터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식은땀을 흘리다가 오후 8시 55분 구토증상이 발생하여 C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 근로자 ○○○가 사망하기 약 5주 전인 2016년 9월 28일 오후 9시 23분 C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CK-MB가 58 U/L(0-25), troponin I 가 2.650 ng/㎖(0-0.028)로 증가되어 있어 오후 11시 D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으나, 29일에 시행한 응급 심혈관조영술결과는 정상이면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실구혈율이 25%로 저하되어 있으면서 첨부가 확장되어 있고 그 내부에 혈전이 동반되어 있었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진단한 뒤 혈전용해치료를 시작한 뒤 2016년 10월 6일 퇴원하여 E병원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 중인 2016년 9월 30일에 시행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복강 내 악성 종양의 재발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망 근로자 ○○○가 사망하기 4주 전인 2016년 10월 10일 심한 기력저하를 호소하면서 D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으나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외래에서 와파린 용량을 조절하기로 하고 퇴실하였으며, 호흡곤란으로 인한 전신위약이 심한 상태로 2016년 10월 11일 E병원으로 다시 입원하여 정맥영양제 주사, 혈당 조절, 호흡곤란 악화 시 산소 흡입 등의 처치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보조를 받으면서 입원요양을 지속하였다.
2016년 10월 18일 다시 흉통을 호소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였고, C병원으로 전원을 원하여 전원하였고, C병원에서 시행한 CK-MB가 16 U/L(0-25), troponin I 가 0.062 ng/㎖(0-0.028)로 확인되었다. 산소흡입, 영양제 주사, 혈당조절 등의 치료 및 D대학병원의 투약을 유지하면서 보존적인 치료 유지 중 2016년 10월 24일 호흡곤란이 더욱 악화되었다.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새로 발생한 병변은 불분명하였으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가 11,270/㎕, CRP 9.91 ㎎/㎗로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비경구용 항생제 투여에도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10월 27일 추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침윤이 악화되고 CRP 14.33 ㎎/㎗ 으로 가족들과 상의 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비경구용 항생제만 광범위 항생제로 변경(meropenem/vancomycin)하였다.
비경구용 항생제 투여와 산소 흡입을 지속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통증에 대해 비마약성 및 마약성 진통제를 반복하여 투여하고, 동반된 섬망에 대해 항정신병약물(haloperidol, quetapine)을 투약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점차로 의식 수준이 혼미해 지다 2016년 11월 5일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 약 1주 전인 2016년 10월 27일 확인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상 악화된 좌폐 하부의 침윤은 사망 이틀 전인 2016년 11월 3일 마지막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도 지속되고 있었으며, 2016년 11월 3일 마지막으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 8,400/㎕(호중구 86.6%), CRP 5.69 ㎎/㎗로 확인되었다.
결론
① 사망하기 2주 전 호흡곤란이 악화된 뒤 사망 9일 전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좌폐 하부의 침윤이 새로 발생한 뒤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다 사망하여 임상양상과 검사결과를 종합하면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고,
② 사망 4년 7개월 전 폐렴으로 B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포함하여 그 전과 이후에 시행된 일체의 흉부 영상검사소견의 변화와 임상 양상을 종합하면 특발성 폐섬유증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③ 처음 흉부 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기 약 28년 전부터 주물공장의 용해공(약 7년) 및 건설현장 석공(약 21년)으로 근무하면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물질인 금속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④ 폐렴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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