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40년 흡연력 채석장 착암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1. 9. 15. 16:37

개요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각종 석산(채석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12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2019년 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0M0, Stage ⅠB)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 후, 고향 인근의 ○○면 위치한 석산(채석장, ○○석산)에는 석재를 채취하는 업체가 3개 정도가 있었고, 그중 하나인 A사업장에 29세 때인 1973년경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처음 3개월 동안은 보통 인부로 근무하면서 수동 착암기의 사용법을 배웠으며, 이후 유압식 수동 착암기를 사용하여 수직 착암 및 수평 착암을 수행하였고, 발파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작업은 일반적으로 수직 착암을 통하여 6 m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서 흑색 가루의 화약을 장입하고 나와 발파를 하고 나면, 굴착기가 발파된 돌(원석)을 정리한다고 하였다. 근로자 ○○○이 수행한 착암과 발파 작업의 비율은 9:1에 해당하였으며, 착암에서는 수직 착암의 작업 비율이 더 높다고 진술하였다.

 

1983년경까지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1984년경에는 A사업장과 같은 석산에 위치한 B사업장이라는 업체에 입사하여 1987년경까지 착암 및 발파 작업을 수행하였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역시 같은 석산에 위치한 C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채취할 석재가 소진되어 고향에서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였다. 이후 1993년경부터 1997년경까지는 경상남도 ○○에 위치한 석산(D사업장)에서 수동 착암기를 사용하여 석재를 채취하기 위해 착암 및 발파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고흥군 ○○도에 위치한 E사업장에서 일본 수출용 화강석을 생산하기 위해 역시 착암 및 발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는 사업장명이 기억나지는 않으나 보성군 ○○면에 위치한 석산에서 돌침대용 원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착암 및 발파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3년경에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인하여 석산에서의 착암 및 발파 작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이직하였다. 이외에도 각 지역의 석산에서 착암 및 발파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지역으로 충청북도 ○○군 및 여수시 ○○도 등을 진술하였다. 석산에서 착암 및 발파 작업을 할 당시에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월평균 25일가량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80년 4월 10일부터 1990년 3월 15일까지 10년간 B사업장에서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다가 1965년부터 1967년까지 육군 소속 월남 파병 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근로자 ○○○은 과거 한 갑씩 40년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총 40갑년).

근로자 ○○○이 2017년 11월 A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1형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한 A병원에서 진폐 건강진단으로 2017년 11월 28일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이 없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특진으로 B병원에서 2018년 5월 4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02 L(정상 예측치의 80%)이고 1초량(FEV1)이 1.28 L(52%)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42%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 만성폐쇄성폐질환

1973년부터 2003년까지 중 약 26년 동안 석재의 원석을 생산하는 각종 석산(채석장)에서 수동 착암 작업 및 발파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암석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18년 5월 B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2%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 원발성 폐암

2019년 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0M0, Stage ⅠB)으로 확진되었고,

폐암을 진단받기 46년 전인 1973년부터 2003년까지 중 약 26년 동안 석재의 원석을 생산하는 각종 석산(채석장)에서 수동 착암 작업 및 발파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