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정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정년 도래 전부터 사용자에게 10여 차례 계속근로를 하고 싶다고 요구하였음에도, 무효인 단체협약 규정의 정년을 명목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보되었던 정년규정을 시행하기로 한 점, ②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년 대상자를 모두 퇴직시킨 점, ③ 사고 위험 예방 차원에서 정년규정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단체협약에 필요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④ 촉탁직 채용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에 속하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년퇴직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계속근로 요구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이를 명확히 가릴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정년이 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중앙2019부해37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는 유효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의 축적이 부족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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