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사례

시용기간 중 평가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1. 10. 15. 19:05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시용기간 중 부적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여부

근로계약서, 입사서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해 평가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 및 입사서약서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수석연구원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 결과를 인사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중앙2019부해220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및 입사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용평가에 대해 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도 시용평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점, 시용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평가기준인 68점 미만을 받은 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평가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이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시용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