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시용기간 중 부적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여부
근로계약서, 입사서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해 평가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 및 입사서약서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수석연구원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 결과를 인사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중앙2019부해220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및 입사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용평가에 대해 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도 시용평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시용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평가기준인 68점 미만을 받은 점, ③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평가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이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시용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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