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이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이었다고 주장하나, ① 연봉/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있으나 당사자 간 시용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이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시용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업무능력이 이력과 상이하고, 업무 해결 능력과 개발 경험 부족,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투자금 소진 등 경영환경 악화를 해고 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업무수행 능력 및 해결 능력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하여 약 1.5개월이 지난 시점에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개발 업무 지시를 어떻게 이행하지 않았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무태도 불량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투자금 소진 등 경영환경 악화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중앙2019부해225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회사의 수습 기간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연구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면접 시 메모내용에도 수습 기간 관련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투자금 소진 등 경영환경 악화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업무 해결 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한지 불과 약 1.5개월 만에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④ 업무지시 불이행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노동위원회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 장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1.11.26 |
---|---|
정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1.11.16 |
상시근로자 수가 5명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1.11.05 |
시용근로자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절차상 하자도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1.11.03 |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