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사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1. 11. 12. 11:00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이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이었다고 주장하나, 연봉/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있으나 당사자 간 시용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이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시용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업무능력이 이력과 상이하고, 업무 해결 능력과 개발 경험 부족,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투자금 소진 등 경영환경 악화를 해고 사유로 삼고 있으나, 업무수행 능력 및 해결 능력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하여 약 1.5개월이 지난 시점에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개발 업무 지시를 어떻게 이행하지 않았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태도 불량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투자금 소진 등 경영환경 악화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중앙2019부해225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회사의 수습 기간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연구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면접 시 메모내용에도 수습 기간 관련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투자금 소진 등 경영환경 악화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업무 해결 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한지 불과 약 1.5개월 만에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업무지시 불이행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