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격려금 지급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부당노동행위인지
① 격려금 지급 공고문에 정상업무 거부 직원은 인사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표현이 있는 점, ② 공고문의 내용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이익 및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점, ③ 격려금 지급과 격려금 지급 공고문에 표현된 문구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노동조합 탈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격려금 지급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강제 휴무일 변경과 반노조 언사, 인격적 모독 및 차별적 대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강제 휴무일 변경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반노조 언사, 인격적 모독 및 차별적 대우는 사용자의 행위임이 입증되지 않고 다른 증거자료도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중앙2019부노44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15., 12. 31. 두 차례에 걸쳐 정상조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격려금 지급 공고문 게시는 그 주된 내용이 격려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