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사복무규정에는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성희롱 피해자 거주지와 근로자의 사택간의 거리가 약 500m에 불과해 경기지부로 인사발령 할 필요성이 인정됨, ③ 근로자는 근무장소 변경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경기지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①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희롱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②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근신’의 징계는 경징계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로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함
중앙2019부해394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사복무규정에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나. 징계(근신)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음주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면담함으로써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의심을 초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또한 사용자가 참고인 진술 등을 참작하여 행한 근신 처분은 경징계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