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44년생, 남자)은 A사업장과 여러 건설 및 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5년 9월 22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차녀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8년 처음 만났는데, 당시 담배공장 건설을 위한 형틀목공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1981년 일감이 많아 이주하였고, 각종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다 1983년 1월부터 1986년 6월까지 A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 사택 수리를 위한 목수 작업과, 갱내 동발 제작을 위해 목수로 일하는 한편, 간헐적으로 갱내에서 일하기도 하였는데, 교대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갱내에서 보갱작업을 위한 목수로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퇴직하였다고 한다.
퇴직 후에는 여러 건설 현장에서 약 29년 정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일반 건축물도 있지만 도로, 터널, 다리 교각, 도로 옆 산 사면의 옹벽 등을 올리기 위한 작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분진직력정보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983년 1월 14일부터 1986년 6월 20일까지 3년 5개월 동안 A사업장의 후산부로 근무하였으며 1983년 12월 6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채용년월일은 1983년 11월 12일이며 직종은 목수로 1달 10일 동안 요양하였다.
질병력
- 개인력
망 근로자 ○○○은 주민등록 초본 하단의 병역사항에 의하면 1965년 4월 2일 입대하여 1967년 9월 9일 전역하였다. 전역 후부터 2015년까지 약 47년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중 1983년 1월부터 1986년 5월까지는 A사업장 소속으로 일하면서 일부 보갱작업을 하였다. 2015년 6월 29일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담배는 하루 반 갑씩 48년 동안 흡연(24갑년)하였으며 3개월 전인 2015년 3월부터 금연을 시작한 과거 흡연자로 기록되어 있다.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직후인 2015년 8월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5년 6월 20일 기침, 가래, 우측 흉곽의 통증으로 A병원에 내원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상엽에 거대한 종괴가 확인되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고 받았다. 2015년 6월 29일 B대학병원에 방문하여 2015년 6월 30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과 기관지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폐상엽에 7 ㎝ 가량의 종괴와 우폐 하엽에 1.8 ㎝ 가량의 종괴가 확인 되었으며 우폐상엽 기관지의 기관내 병변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이 혼재되어 있었다.
양전자방출촬영(7. 9), 뇌 자기공명촬영(7. 15), 복부컴퓨터단층촬영(7. 15), 골주사촬영(7. 15)결과 원격전이는 없지만 종격동측 흉막과 흉곽을 침범하고 있는 우폐상엽의 68㎜ 크기병소와 함께, 우폐하엽에 전이결절이 확인되었고, 우측 폐문부 좌측 경부, 쇄골상부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어 있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및 소세포암, T4N3M0, StageⅢB)으로 확진하였다.
2015년 7월 23일 보호자가 B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항암화학방사선동시치료를 권고 받았으나 거부하였고,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5년 8월 24일 전신위약과 식욕부진, 호흡곤란을 주소로 A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2015년 6월 29일의 검사와 비교할 때 우폐상엽의 종괴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마취과에 협진하여 자가조절식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여하면서, 산소를 흡입하고, 간헐적으로 추가로 진통제를 투약하며 지내다 2015년 9월 8일 퇴원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2015년 9월 9일 다시 입원하였고, 입원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입원하며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6일 전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저명하지 않던 우측 흉수가 발생한 상태였다. 자가조절식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고, 산소를 흡입하고, 정맥으로 영양제 및 추가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면서 지내던 중 사망하기 5일 전인 2015년 9월 17일 우측 폐야 전체가 혼탁할 정도로 흉수가 증가하여 흉수천자를 시행하였고, 1,450 ㏄ 의 혈성 흉수가 배액되었다. 검사는 의미 없어 시행하지 않았다고 간호기록에 기록되어 있었고, 9월 19일 다시 흉수천자를 시행하였고, 1,200 ㏄ 의 혈성 흉수가 배액되었다.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5년 9월 21일 배가 뒤틀리듯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진경제와 제산제를 투약하고 마약성 진통제(fethidine)를 투여하였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제안하였으나 거부하였고, 9월 22일 시행한 검사 결과 백혈구수 16,560/㎕, AST/ALT 46/26 U/L, Amylase 261 U/L, CRP 265.3 ㎎/L 로 확인되었다. 금식을 유지하면서 마약성 진통제(fethidine)를 필요시 투약하였고, 비경구용 항생제(ceftriazone)를 시작하였다.
사망 당일은 9월 22일 오후 7시 하루 종일 소변을 거의 보지 못하였음을 호소하여 도뇨관을 사용하였음에도 하루 동안의 소변량이 100 ㏄로 이뇨제를 투약하였지만 이뇨제 투여 후에도 소변을 보지 않았다. 오후 11시 의식 수준이 저하되면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의사에게 알렸으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음에 동의한 상태로 환자 감시 및 현재의 치료만 유지하도록 지시받아 2015년 9월 22일 오후 11시 40분에 사망을 선고하였다.
한편, 마지막 입원 중 9월 11일과 15일, 21일에 발열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특이할만한 간호기록 및 의사지시서상의 기록은 없었으며, 입원 중 9일과 11일에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각각 백혈구수 10,420/㎕(호중구 71.9%), AST/ALT 53/58 U/L, CRP 136 ㎎/L, BUN/Cr 13.4/0.9 ㎎/㎗과 백혈구수 13,080/㎕, AST/ALT 47/32 U/L, CRP 162.2 ㎎/L, BUN/Cr 21.3/0.8 ㎎/㎗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① 사망하기 3개월 전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의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및 소세포암, T4N3M0, StageⅢB)으로 진단된 후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던 중 원발성 폐암이 진행하며 사망하였는데,
② 유족 면담 당시 진술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유족이 제출한 망 근로자 ○○○의 과거 작업 내역 기록 수첩을 종합할 때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약 47년 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한 3년 5개월을 제외하고 약 44년 동안 각종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중 약 5년은 터널 공사 현장, 약 10년은 도로 공사 현장으로 판단되며,
③ 광업소에서 일부 보갱 작업을 보조할 때와, 터널과 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형틀 목공들은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터널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작업하는 중에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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