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다수의 자문으로 구성된 통합심사회의 상정이 부정하지 않고, 원처분과 달리 볼 사안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 25. 17:48

2008. 11. 16.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척추동맥 손상, 외상성 뇌경색, 우측 성대 마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4. 10. 31.까지 치유 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8. 8. 8. 원처분기관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4. 2. 재판정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 및 2019. 8. 1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보행 장애, 어지러움, 연하 장애, 대인기피증, 우반신 위약감 등을 호소하나, 사고 후 10년이 지나 일상생활 및 단순 노무 가능한 상태로 사고 당시보다 많이 호전된 상태로 판단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판단

 

MRI에서 뇌경색에 의한 손상이 미약하고, 미만성 축삭 손상 및 외상성 척추동맥손상 또한 심하지 않아 기존 장해등급을 고려할 시, 사고 당시 보다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임상증상, 심리검사, 영상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신경・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장해등급과 재판정 특진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이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문의 1인의 자문이 아니라,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하향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지침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으로, 규정과달리 자문의 1인이 아니라 자문의 다수로 구성된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결정된 장해등급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하여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변경된 장해 상태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정하고자 하는 재판정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이 하향결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신경・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볼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